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갑이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갑이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01.11.5.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 주택 55.64㎡를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상속지분 OOO OOO, OOOOOOOOOOO 각 2/9)받아 보유하다가 OOOO재건축조합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에, 2006.3.24. 자녀들인 청구인·OOOOOOO의 공동상속지분 각 2/9를 증여받아 2006.5.10. 재건축이 완료된 같은 곳 OOOOOOOO OOOO OOOO(건물면적이 84.77㎡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7.12.18. 쟁점주택을 OOO 외 1인에게 2억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한 쟁점주택 지분 중 OOO가 상속받은 3/9 및 OOO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2/9의 합계 5/9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OOO가 자녀 OOOO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합계 4/9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4.9. 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OOO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 소유조합원의 지분 이전을 OOOO재건축조합에서 주관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을 보면 재건축 진행 중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소수지분(4/9)에 대하여 조합에서 매수 후에 OOO에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증여의 형식을 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건축전의 토지 지분 9.0967㎡(OOO 지분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지분 합계)와 재건축 후의 토지 지분 11.2073㎡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이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에 대한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토지의 지분차이가 아니라 3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택 관련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OOO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01.11.5.로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도 3년 이상으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인 2006.3.24.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인 2007.12.18.까지 2년 미만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고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 지분 4/9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전체 양도가액 2억8천만원의 4/9에 상당하는 124,444,444원을 양도가액으로, 조합원분담금 및 토지평가액 합계 216,632,531원의 4/9에 상당하는 96,281,22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7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재건축전의 토지 지분 9.0967㎡(OOO 지분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지분 합계)와 재건축 후의 토지 지분 11.2073㎡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단순한 토지의 지분차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들로부터 OOO가 증여받은 지분(4/9)은 수증일인 2006.3.24.이 취득시기이어서 양도일인 2007.12.18.까지 2년 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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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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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542 (<time datetime="2010-12-13">2010.12.13</time> 의결),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8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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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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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