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12.부터
○○○
번지 소재 대지 524.4㎡, 건물 1,945.56㎡(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모텔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7. 양○○(2005.1.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함,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고 쟁점 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사업장의 양수인이 2005.1.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 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1,85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9,58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적 양수도로 매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도록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쟁점 사업장의 규모 및 2005.1.7. 쟁점 사업장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6)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2004.6.3. 국세청고시 제2004-22호, 2004.7.1. 시행)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
의 경우 - ㎡당 공시지가 100만원 미만, 건물기준면적 993㎡ 이상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12.부터 쟁점 사업장에서
○○○
모텔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7. 양○○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고, 쟁점 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1,85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과 양수인이 2005.1.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1.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이 이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도록 2006.2.9.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2005.1.7. 쟁점 사업장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 양도당시(2005.1.7.)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2005.1.14. 간이과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이 지난 2006.1.1.에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동 금액이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2004.6.30. 고시)가 ㎡당 900,000원이고, 이건 관련 심리자료에서 임대건물(지하1층 유흥주점) 면적이 355.44㎡로 나타나므로 국세청장이 고시(제2004-22호)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인 종목, 지역, 부동산임대업기준(
○○○
의 경우 ㎡당 100만원 미만이고 건물면적이 993㎡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에 대하여 달리 처분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법령과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 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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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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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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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2708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의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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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