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7회신일 2012.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4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 용역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과 국내외 기항지 투어상품을 판매하고 선박 안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선박 내 일부 매장은 외부업체에 임대되며 외부 입점업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품 판매와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회신),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9)
원 제목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