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 용역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과 국내외 기항지 투어상품을 판매하고 선박 안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선박 내 일부 매장은 외부업체에 임대되며 외부 입점업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품 판매와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01 심판결정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995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18 심판결정2025.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297 심판결정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822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885 심판결정2019.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1005 심판결정2017.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262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1237 심판결정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1959 심판결정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988 심판결정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회신),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9)
- 원 제목
-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