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96회신일 2016.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0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사업장과 5개 종사업장을 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부문과 육가공식품 생산공장을 승계한다.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2, 2012.0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96 (2016.09.20 회신),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8)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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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