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할 당시 비과세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무상 형편이 발생할 당시 비과세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8.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5.3.2.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 OOOO(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3.4.부터 거주하다가 2005.11.28. OOOOO로 발령난 후 2005.12.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5.12.3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1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만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형편상 1세대1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와 예규(서면5팀-1317, 2008.6.24.)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기본통칙에서처럼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2주택 취득일(2005.3.2.)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5.12.10.)하였으므로 두 요건을 충족하였다.
(3)예규(서면5팀-1317, 2008.6.24.)의 사례도 OO OOOO OOO OOOOO,OOO OOO O OO OOOO 주택을 구입하고 OO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으로서,신주택의 소재지는 새로운 근무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건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4)제2주택의 취득과 주거이전은 양도소득목적도 투기목적도 아니라 쟁점주택이 오래되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갓난 애기가 있는 4식구가 거주하기 곤란하여주거생활 안정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OO로 발령이 남에 따라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않고,근무상 형편이 발생할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2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볼 수 없다.
(2)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경우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OOOOO로 발령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제2주택을 새로운 근무지의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전근무지에 가까운 장소에 취득하였으며, 제2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3)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쟁점주택을 2003.12.8.(잔금청산일) 취득하여2005.12.10. 양도하였음이 “OOOOO 사원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이2002.10.17. 제2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불입 후2005.3.2. 취득하였음이 “OOOO OO OOOOOO OOOOO”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이 1995.7.10. OOOO OOO OO OOOOOOOOO에입사하여 근무하다가2005.11.28.부터 OOOOO로 발령받은 사실이 OOOOOOOOO에서 발급받은 2005.12.7.자 근무지확인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이 2002.3.4.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05.3.4. 제2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2005.12.19.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2주택 취득일(2005.3.2.)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5.12.10.)하여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경우란 현주소지에서 통상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OO OOOOOOOO, OOOOOOOOOO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제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OOOOO로 발령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발령받은 것이 아니고, 제2주택에 거주하다가 발령받은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2.10.17. 제2주택을 계약하였고, 이후 2003.12.8. 쟁점주택(사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제2주택 취득 후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두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와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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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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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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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300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의결),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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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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