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것의 환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으로 과세시 원천징수로 인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잘못 원천징수한 것의 환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으로 과세시 원천징수로 인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3.9.15.부터 OOOOO OOO OOOO OOOO에서 소매업(양약)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8월 OOOO OOOOO(이하 OOOOOO”라 한다)에 10억원을 대여하여 지급받은 투자이익금 725,000,000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005년 9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59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OOOOO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O OOOOOOOOO, 2008.3.27.)에서 청구인 외 16명의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인 대금업으로 판시하자 이를 근거로 당초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결정한 725,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업으로 경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2.5.2. 10억원, 2002.9.3. 5억원, 2002.9.13. 3억원, 합계 18억원을 OOOO 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 1,400,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위 OOOOO에 대여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8.5.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3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5.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8.21. 우리 심판원은 OOOOO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결정(기준경비율)하고, OOOOOO에 자금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귀속연도를 2005년도로 하여 경정할 것을 결정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2009.8.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774,530원을 경정감하여 환급결의하고, 2009.7.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1,51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OOOO의 대여약정에 의하면, 이자가 14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동 이자는 2002.8.2.부터 2002.12.13.까지 원금과 함께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는데, OOOOOO이 원리금상환을 지체하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상환하였으며, 특별히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에 의해 이자, 원본순으로 법정충당하여야 할 것인바(시간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하여 먼저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든지, 총 변제금 중 총원리금 32억원 대비 이자 14억원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자 14억원이 모두 2005년도 한해에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약사로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원금을 1회적으로 대여하고 확정이자만 받은 점, 원리금상환이 수년간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한번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만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원리금회수에 수년이 걸린 대여거래에서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개별 변제액 중 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언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이자도 OOOOOO이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 신고 및 납세 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당하다.
(4) 청구인의 OOOOOO 관련 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비영업대금으로 과세되어 2008.5.26.자 부과처분시 원천징수세액 3억 5,000만원이 공제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OOOOOO으로부터 동 부분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마저도 2003년 5월에서야 회수되는 등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당초 약정한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14억원도 2005년에 회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시기를 2005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으로 결정된 바가 있으며(OO OOOOOOOOO), OOOOO가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OOO OOOOOOOOO)에서도 청구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동 사업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함을 보여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대금업은 「소득세법」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OOO에게는 위 거래사실에 관련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금 수입과 관련하여 OOOOOO에게 한 고지처분은 결정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일 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바, 원천징수 상당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상당액 14억원의 귀속시기가 2005년도인지 여부
② OOOOOO에게 자금(18억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14억원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여부
④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이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대여약정에 의하면, 이자가 14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동 이자는 2002.8.2.부터 2002.12.13.까지 원금과 함께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는데, OOOOOO이 원리금상환을 지체하다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상환하였으며, 특별히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민법」에 의해 이자, 원본순으로 법정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자 14억원이 모두 2005년도 한해에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 OOOO OOO(OOOOOOO*******)은 확인서(2008.3.7.)에 청구인으로부터 2002.5.2.자 10억원 , 2002.9.3.자 5억원, 2002.9.13.자 3억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고 확인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상환내역(원금 총액 18억원) (단위 : 천원)
일 시
지급처
상환금액
종류
비??????? 고
2002.11.06.
청구인
500,000
현금
2003.02.24.
〃
500,000
〃
2003.03.11.
〃
350,000
〃
2003.04.02.
〃
100,000
〃
2003.04.15.
〃
50,000
〃
2003.04.30.
〃
100,000
〃
2003.05.12.
〃
100,000
〃
2003.05.23.
〃
100,000
〃
2004.08.09.
〃
1,000,000
〃
이자상당(실제 2005.9.7.입금)
2004.08.17.
〃
400,000
〃
이 자(실제 ‘05.9.30. 2.5억, ’05.12.15. 1.5억 )
계
3,200,000
(다)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 제출한 확인서(2008.2.13)에는, OOOOOO 대표이사 OOO에게 패션tv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8억원을 대여하고 그 원금 18억원과 이자상당액 14억원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완제받은 사실이 있고, 동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2년에 원리금이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 상당액은 2005.9.7. 10억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억 5,000만원 합계 14억원이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 계좌를 통하여 회수되었음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령내역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08.2.13.)에서 청구인은 OOOOOO이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2002년에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은 2005.9.7. 10억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 억 5,000만원 합계 14억원을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 계좌를 통하여 받았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은 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불확실하였다고 인정되며, 실제로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 14억원도 2005.9.7. 10억원, 2005.9.30. 2억 5,000만원, 2005.12.15. 1억 5,000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 심판원은 이들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대금업의 이자수입금액으로서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결정한 사실도 있으므로(OO OOOOOOOOO, 2009.6.18., 같은 뜻),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약사로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이 건 대여금을 1회적으로 대여하고 확정이자만 받은 점, 원리금상환이 수년간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한번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만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8.8.21. 제기한 이 건 대여금 관련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이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이유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발생하였음에도 OOOOO에서 발생한 유사한 성격의 이자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억원을 2001.8.16. OOOOO에 대여하여 이자상당액 725,000,000원을 2002.3.8.까지 수령하고, OOOOOO에게 그 이듬해인 2002.5.2. 10억원, 2002.9.2. 5억원, 2002.9.13. 3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3개월에 50%의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통보한 사실이 있다(OO OOOOOOOOO, 2009.6.18. 같은 뜻). 따라서 위 지급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원리금 회수에 수년이 걸린 대여금 거래에서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개별 변제액 중 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언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 이자도 OOOOOO이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 신고 및 납세 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시 당초 신고불성실가산세 78,802,2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614,514원 합계 260,416,751원을 부과하였다가,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41,093,7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668,683원 합계 138,762,466원을 부과하여 당초보다 121,654,285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80,271,28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1,717,234원 합계 221,988,521원을 가산한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 1996.2.9.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수령한 14억원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 관련 소득에 대하여 당초 비영업대금으로 과세되어 2008.5.26.자 부과처분시 원천징수세액 3억 5,000만원이 공제되었는바, 과세관청이 OOOOOO으로부터 동 부분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결의서상에는 2008년 5월 경정시에는 OOOOOO으로부터 수령한 14억원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358,776,230원으로 계산하였다가 2009년 8월 위 14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재경정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8,776,230원으로 하여 350,000,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재경정하면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감액한 이 건은 「소득세법」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OOOOOO에게 환급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비영업대금으로 과세시 원천징수로 인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3억 5,000만원을 이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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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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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255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의결),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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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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