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도에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연도(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전년도(201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8.4.9.∼2018.4.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 판매시점(2014년)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의 신축.분양시점(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가 아닌 본래의 사업목적인 건물 신축행위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를 공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여 업종별로 사업개시일을 달리 보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부수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열거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획득한 부산물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제2항 제1호는 “부산물, 작업폐기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산물 매출 또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산물을 고철을 판매한 2014년도가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인 2015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즉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 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6년 중에 쟁점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고철 등 부산물 판매액은 청구인이 장부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건물취득원가에 가감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7중4641, 2017.12.13. 조심2017서4378 , 2017.12.20. 조심2017서4379, 4380 등 다수 참조).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인 2015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2) 청구인들의 기본사항(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의 일반건축물대장(2018.4.11.)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4.4.4. OOO 소재 기존주택(연면적 101.52㎡)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2014.6.2. 말소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부산물(고철)을 판매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이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날(2014.8.29.) OOO 명의의 OOO 계좌(551-05-13-*******)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부산물(고철) 판매내역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3.27.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5.5.29. 쟁점공동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한 뒤 2015.6.5. 매수인에게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건설업)외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21.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9.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회신 2018.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회신 2012.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회신 2011.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회신 1988.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개 사업장에 대하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주구장의 당부조심 2024중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8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522 (<time datetime="2019-01-03">2019.01.03</time> 의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