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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되었다.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한다.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영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03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343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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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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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53 (2017.09.28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