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53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4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되었다.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한다.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영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343 심판결정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53 (2017.09.28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