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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별도 장소에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재화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자기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A, B장소가 각각 A, B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하치장에 보관한후 동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재화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 여부.
나.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3.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받아 하치장에 보관한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A, B장소가 각각 A, B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하치장에 보관한후 동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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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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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1 (1988.10.20 회신),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80)
- 원 제목
- 하치장 설치신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