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회신일 2019.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5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하고, 시공사는 건설용역과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임대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가 해당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2. 임대용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하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2019.01.25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6)
원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