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그룹 계열사들이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조직을 운영했다.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개별법인에 배부하고 그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32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1)
원 제목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