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제품 등 재료와 이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와 용역의 산업분류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57, 2006.1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57,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제품 등 재료에 부수된 설치ㆍ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8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7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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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