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41회신일 2001.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45,1997.10.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5, 1997.10.28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다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정제 정리

질의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다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45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41 (2001.04.27 회신),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00)
원 제목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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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