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부과처분은고객지원금OOO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콤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OOO 일대에서 휴대폰제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자체 직영점 및 위탁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국세청장의위임에 따라 2015.6.2.2015.8.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 및 수입금액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OOO이작성한 대리점별 할부 & USIM채권 지급내역을 근거로 매출신고 누락액을 확인한 후, 신고누락액 중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지급이 확인된 고객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지급이 확인된고객지원금은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조사당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인한OOO의 지시에 따라고객지원명세서를 전량 폐기하여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고객지원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에서 차감하였으나,청구법인이 조사종결 후 계속하여 누락된 고객지원금을 확인하는과정에서 추가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지급된고객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1고객지원금”이라 한다)및 2013~2014사업연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2고객지원금”이라 하고, 쟁점1고객지원금과 함께 “쟁점고객지원금”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는바,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471, 2013.8.7.)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4전3551,2014.12.19.)에 따라 2013.8.7. 이전에 지급된쟁점1고객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하고,쟁점2고객지원금은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할부 매출하고 매월말OOO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고객지원금은 이동통신회사가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고객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이전하고 이전받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지원금은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따라 고객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의무사용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고객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쟁점고객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또한, 조사당시에 제시 하지 아니하였던 쟁점고객지원금 지급명세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이를 반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1.8.28. OOO 휴대폰 판매점으로 개업한법인사업자로 OOO 일대에서 OOO 대리점이라는 자체직영점을 개설·운영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인OOO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 및 위탁판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고, 2011~2013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이 OOO원을 유지하다가 2014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나)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아래 <표1>과 같고, 같은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같다.OOO(다)조사청은 2015.6.2.~2015.8.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지방청 위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성과OOO2) 조사 내용가) 매출휴대폰 매출과 관련해 최종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매출하고매월말 통신사〔OOO(주)〕에 매출채권 양도하는 것으로 할부매출시 고객지원금 및 하부판매점의 지원금액을 기타매출(할부매출)에서 임의 차감한 내역 확인하여 매출누락분 적출함OOO원 과세OOO(라)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후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1고객지원금 및 쟁점2고객지원금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단말기의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우나,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동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위 예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신고납부한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2013.8.6. 이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전3351,
2014.12.29. 같은 뜻임)인바,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지급되었는지 여부 및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2013.8.6.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및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4.05.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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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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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105 (2016.06.14 의결),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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