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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제8의3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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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3 (2001.09.24 회신),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43)
- 원 제목
-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