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廢棄物處理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격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비료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급 상대방에는 규정된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와 일정 조합을 통한 공급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9, 2001.0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9, 2001.02.23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은행, ○○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한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9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0 (<time datetime="2001-09-21">2001.09.21</time> 회신),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8)
원 제목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