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5회신일 2001.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2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6.03.26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다. 해당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해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성상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 1.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 1.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2507 심판결정
    2019.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5 (2001.09.12 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2)
원 제목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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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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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