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62회신일 2001.10.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9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또한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당초

회신내용 :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정정

회신내용 :

○ 2.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 가. 당초회신내용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정정회신내용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2 (2001.10.19 회신),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64)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재화 제조・공급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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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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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