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또한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당초
회신내용 :
○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정정
회신내용 :
○ 2.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 가. 당초회신내용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정정회신내용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766 심판결정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전1989 심판결정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202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0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2 (2001.10.19 회신),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64)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재화 제조・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