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등 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수탁자의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여부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및 서면3팀-1433, 2005.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는 현행 제35조제12호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끝.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및 서면3팀-1433, 2005.09.01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는 현행 제35조제1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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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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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7 (<time datetime="2016-02-02">2016.02.02</time> 회신),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7)
- 원 제목
-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시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