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6회신일 2014.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9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52, 2013.12.19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2, 2013.12.19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7, 2010.02.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152, 2013.12.19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과-227, 2010.02.2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6 (2014.05.29 회신),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4)
원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