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회신일 2007.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4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려 한다. 다른 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서 “다른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693, 2006.11.04 ; 서면4팀-2002, 200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와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2. 다른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면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2007.05.14 회신),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57)
원 제목
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소유한자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