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현금영수증가맹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