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원문은 2007년11월30일까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한 소득공제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46, 2006.04.03 ; 서면3팀-240,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년11월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동 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생활체육 등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사업자에게서 2007년11월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6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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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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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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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과 관련한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