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종업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건
'종업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