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일반관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일반관리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