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상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상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