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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해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중고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본문(원문)

1.(질의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정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8(2009.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2) 가동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09.2.18.)

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2. 가동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세과-278(2009.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09.2.18.)

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중고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0 (<time datetime="2011-10-14">2011.10.14</time> 회신),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2)
원 제목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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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