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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1회신일 2010.12.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1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MG-Si Preparation,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및 Fractionation 공정 관련 장치이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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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
    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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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1 (2010.12.31 회신),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41)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