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업용 기자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농업용 기자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