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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비닐 피복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판매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함께 언급된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 됨.
정제 정리
질의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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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1 (2003.04.30 회신), "무동력 비닐 피복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6)
- 원 제목
-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