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에는 재화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사료를 해당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 여부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93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23 심판결정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068 심판결정2001.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934 심판결정1989.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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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8 (2000.12.14 회신),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1)
- 원 제목
- 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