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9회신일 2012.03.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및 판매사업자에게 하는 공급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정제 정리

질의

비료관리법상의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340(1998.10.16)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됨. 다만, 해당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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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회신),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1)
원 제목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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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