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3회신일 2001.09.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은행이나 관련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국세청 부가46015-369, 2001. 02.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369, 2001.02.23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은행, ○○은행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369, 2001.02.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9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3 (2001.09.04 회신),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7)
원 제목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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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