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또 축산업용 기자재인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4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및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례규정 제3조제4항과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63 (2016.07.10 회신),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9)
- 원 제목
-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