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63회신일 2016.07.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0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또 축산업용 기자재인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4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및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례규정 제3조제4항과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63 (2016.07.10 회신),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9)
원 제목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