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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사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사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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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06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 역사 자료 · 부가46015-4028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