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가 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서면3팀-2122(2004.10.18)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78 심판결정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4 (2011.09.15 회신),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39)
- 원 제목
- 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