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309회신일 2023.09.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1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 A는 국내위탁 개인고객 B와 대차중개약관을,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대차기간 중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수취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미국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B에게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63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A)가 국내위탁 개인고객(B)과 대차중개약관 체결 및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대차기간동안 체결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 시 금융투자업자 명의(A)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국내위탁 개인고객(B)에게 동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국내위탁 개인고객(B)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국내위탁 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A)가 국내위탁 개인고객(B)과 대차중개약관 체결 및 해외금융기관과 증권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대차기간동안 체결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 시 금융투자업자 명의(A)로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국내위탁 개인고객(B)에게 동 배당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국내위탁 개인고객(B)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국내위탁 개인고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09.11 회신),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0)
원 제목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