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퇴직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2건
'퇴직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9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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