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회신일 2004.11.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었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조세정책과-1470(2004.11. 9.)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 조세정책과-1470(2004.11. 9.)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3644 심판결정
    2013.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2004.11.12 회신),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6)
원 제목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