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사용료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건
'사용료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8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국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 비과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나 노하우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보고서 사용료가 별도 구분되지 않은 부수적·보조적 부분이면 전체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영화제작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저작권 등을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외 광고·마케팅 용역의 발생비용을 실비 변상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1.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10
-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9
-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1998.1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 46017-788
-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1995.06.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3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4.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20
-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1986.07.2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226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