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홍콩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홍콩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