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일본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일본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