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미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미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