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5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대학교연구소와 독점사용권이 허여된 20년간의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기술은 국내에서 사용되며 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와 기술자문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원(TEL 00,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연구소로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licensed)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제휴기간 20년이며 동 기술은 국내에 사용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비영리외국법인에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가 무체물(권리를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

2.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권리를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10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8)
원 제목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