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환급

양도소득세의 환급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환급'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58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