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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형질변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형질변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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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9.03.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60

취득가액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9.03.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9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200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2007.04.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004.12.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2001.11.2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0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