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