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동 서류를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 및 제출서류.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동 서류를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59)
- 원 제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