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6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2002.3.30.까지의 경과기간별로 별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3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1
-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