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7회신일 2003.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9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다. 질의 대상 주소는 해당 지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 문의 대상으로 안내됐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시 ○○구 ○○동 ○○번지는 상기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정확한 내용은 ○○시청 도시과 또는 ○○구청 도시계획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제한.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 대상 지역의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7 (2003.04.09 회신), "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67)
원 제목
1세대 1주택 판단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거주기간 제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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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